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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체결한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고업 및 임대업 법인이 건설한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했다. 이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설을 임대했다.
질의요지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 대여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관시설을 특수관계인에게 금융리스 방식으로 임대하는 거래가 금전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창고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관시설을 건설한 후 특수관계인인 법인과 금융리스 방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금전을 대여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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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법인-0169 (<time datetime="2025-01-09">2025.01.09</time> 회신), "특수관계인과의 금융리스는 금전 대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9)
- 원 제목
- 금융리스 거래를 금전의 대여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