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3779회신일 2025.02.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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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7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지식재산은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반도체 양산용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지급대가에는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받은 지식재산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13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Turn-key Service Agreement) 대가에 해당 외국법인이 제3자로부터 허여 받은 IP(Intellectual Property)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IP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도체 양산을 위한 전자회로 디자인 서비스 대가에 포함된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답

해당 지식재산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내국법인이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3779 (2025.02.27 회신), "전자회로 디자인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8)
원 제목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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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