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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기업부담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이다. 이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기업부담금을 납입한다.
질의요지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1
본문(원문)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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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2627 (<time datetime="2025-02-12">2025.02.12</time> 회신),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부담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25)
- 원 제목
-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 기업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