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3147회신일 2024.11.0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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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07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거주 외국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조세조약의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는 인적용역 소득이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한다. 해당 작가는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외국작가가 지급받는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각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 한하여 20%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국제조세담당관-891

본문(원문)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국내 작품 제작활동의 대가를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은 무엇인지.

회답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외국작가가 국내에서 작품 제작활동을 수행하고 해당 작품에 대한 대가 등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3147 (2024.11.07 회신), "오스트리아 작가의 국내 작품 제작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02)
원 제목
오스트리아 거주자인 미술작가에게 지급하는 독립적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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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