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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2010년 1월 1일 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충당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차액보전금을 해당 기준일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려 한다.
질의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답
법규과-236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 2025.1.24.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 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 제2안: 익금불산입 가능.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답
제2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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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2990 (<time datetime="2025-02-06">2025.02.06</time> 회신), "차액보전금으로 옛 결손금을 메우면 익금불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71)
- 원 제목
-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