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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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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두 필지의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해 양도한다. 양도에 따른 집합건물 각 호별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회답
법규과-39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취득시기가 다른 2필지의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토지의 취득가액 포함)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다른 2필지의 대지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할 때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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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738 (<time datetime="2025-02-26">2025.02.26</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8)
- 원 제목
- 집합건물의 대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