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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유주택 재건축 후 받은 두 주택을 각자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분정리는 공유물 분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때 시가차액을 정산하면 정산된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과 乙은 주택 한 채를 각 1/2씩 공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두 채를 분양받았다. 완공 후 각각 한 채씩 단독소유하도록 지분을 정리한다.
질의요지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3190
본문(원문)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 중이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로서 완공 된 이후에 甲과 乙이 각각 1채씩 단독소유하는 것으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해당 지분정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
【질의】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2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시에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甲과 乙이 각 1/2씩 공유하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두 채의 신축주택을 완공 후 각각 한 채씩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49, 2021.9.28.)를 참고한다.
기존 해석사례의 질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따라 두 개의 입주권을 각 1/2씩 분양받은 공동소유자가 공유지분을 서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의 과세 여부이다.
· 제1안: 유상양도인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제2안: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제2안이 타당하다. 다만, 상호지분 청산 시 시가차액에 관한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정산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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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983 (<time datetime="2024-12-23">2024.12.23</time> 회신), "재건축주택 공유지분 정리는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50)
- 원 제목
- 공유 중이던 1채의 주택이 재건축되어 취득한 2채의 주택을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