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672회신일 2024.12.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2.18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하고 감자 잔여주식은 당초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유상감자와 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선입선출하고 감자 잔여주식은 당초 1주당 가액을 적용한다. 분할 잔여주식은 종전 취득가액에서 감소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보유하다 유상감자 또는 인적분할을 거친 뒤 잔여주식을 양도한다. 주권발행번호, 장부와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이고,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당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임

회답

법규과-3157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1주당가액으로 산정하고,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주식의 경우는 분할 前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합계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상감자 또는 인적분할 후 잔여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 방법.

회답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은 주권발행번호,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으로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 잔여주식은 분할 전 주식 취득가액 합계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뺀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672 (2024.12.18 회신), "감자·인적분할 뒤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45)
원 제목
유상감자,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법인의 잔여보유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