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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고철을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아파트단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자원인 고철을 매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인세과-442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한 폐자원(고철)을 매각한 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본 건의 경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승강기를 교체하면서 발생된 폐자원(고철)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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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957 (<time datetime="2024-03-26">2024.03.26</time> 회신), "승강기 폐자원 매각수입도 법인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33)
- 원 제목
- 입주자대표회의의 폐자원 매각수입이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