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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하면 해당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감액한 재원으로 금전배당할 때 배당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자본준비금을 특정해 감액·배당하면 해당 주주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이를 감액한 금액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질의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답
소득세과-34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뒤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자본준비금을 특정하여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는 그 특정하여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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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득-4202 (<time datetime="2025-02-24">2025.02.24</time> 회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21)
- 원 제목
-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한 후, 이를 재원으로 금전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