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3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우선배당액도 소득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한다. 전체 배당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이다.

질의요지

PFV가 대주주외 일부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로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차등 배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55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당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하면서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로서 주주총회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배당가능이익을 일부 주주에게 우선 배당하는 경우에도 그 배당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373 (<time datetime="2024-11-14">2024.11.14</time> 회신), "PFV가 일부 주주에게 우선배당해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14)
원 제목
PFV가 일부 주주들에게 우선배당(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