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587회신일 2024.11.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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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1.13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2채를 모두 자진말소한 뒤 1채를 양도할 때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함께 소유하다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2채를 보유했으나 별도의 거주주택은 없었다. 두 장기임대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후 그중 1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87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은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인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거주주택 없이 장기임대주택 2주택을 모두 자진말소한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587 (2024.11.13 회신), "임대주택 모두 자진말소 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11)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2주택) 보유 중 모두 자진말소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