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1385회신일 2024.05.0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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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5.03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비를 받는 직원이 업무상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지만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비 지급기간 중 업무수행 경비로 택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원이 월 정액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을 받았다. 같은 지급기간 중 업무수행에 든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자가운전보조비을 지급 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 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597(2012.11.7.)

○서면1팀-567(2006.5.1.)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은 직원이 같은 기간 업무수행에 소요된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자가운전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에 업무수행 시 소요 경비로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택시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월 정액으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 2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예규:

· 원천세과-597(2012.11.7.)

· 서면1팀-567(2006.5.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1385 (2024.05.03 회신), "자가운전보조비와 택시비를 함께 받으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83)
원 제목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직원이 택시비도 지급받은 경우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