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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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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주식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무처리를 물었다. 감액배당은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을 받았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해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의 경우에는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장부가액이 증가한 법인은 증가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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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1434 (<time datetime="2023-08-30">2023.08.30</time> 회신), "증액경정된 주식의 감액배당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3)
- 원 제목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