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6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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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한 내국법인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개인사업자가 받은 선수금을 법인이 승계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환한 내국법인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았다. 이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24

본문(원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 전환하면서 승계한 선수금에 관한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의 판매손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인식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632 (<time datetime="2023-08-21">2023.08.21</time> 회신),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71)
원 제목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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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