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법인-003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한 개발사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318

본문(원문)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기간 중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기간 중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법인-0033 (<time datetime="2025-02-19">2025.02.19</time> 회신), "분리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51)
원 제목
주택건설사업자가 개발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