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21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상시근로자 제외기준인 8천만원 이상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이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된다. 2021년 2월 조특령 개정 전 기준금액은 7천만원이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됨

회답

법규과-218

본문(원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01.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 01. 24.

질의내용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안)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1. 비과세소득 금액이 포함됨

2. 비과세소득 금액이 제외됨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218 (<time datetime="2025-02-05">2025.02.05</time> 회신), "8천만원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43)
원 제목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