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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도 청약저축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취득 전 납입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가입 당시 무주택자가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 취득 전 납입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해 1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근로자가 ’04.8.12. 청약저축에 가입했다.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여 해당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되었다.
질의요지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04.8.12.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가능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04.8.12.에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가 2022년 말 또는 2023년 초에 신축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여 당해 연도에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 취득 이후 시점부터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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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13 (<time datetime="2023-11-22">2023.11.22</time> 회신),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해도 청약저축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3)
- 원 제목
- 청약저축 가입당시 무주택이었으나 연도중 주택 취득시 주택마련저축 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