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60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 간 섭외와 직원 격려 등 직책 수행에 필요한 소규모 지출을 충당하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따른 실·국·과장 등의 직위 보유자에게 직책수행경비가 지급된다. 이 경비는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 격려와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직책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는 비용으로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609 (<time datetime="2023-09-26">2023.09.26</time> 회신), "직책수행경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22)
원 제목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