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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고정한 옷걸이는 고급가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장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고급가구인지 물었다.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중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옷걸이를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소비세과-841
본문(원문)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가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매장에 고정 설치하는 옷걸이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과세물품)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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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소비-3639 (2024.11.29 회신), "매장에 고정한 옷걸이는 고급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13)
- 원 제목
- 매장의 바닥이나 벽에 고정 설치하는 행거(옷걸이)가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