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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정 용도에 따라 지원한 대출이자의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상환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에 상환해야 할 자사주 취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됨에 따라 근로자가 같은 기금으로부터 자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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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805 (2023.07.13 회신), "회사가 대신 낸 자사주 대출이자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11)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회사출연 차입금 이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