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328회신일 2023.07.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0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해 기사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등을 물었다.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해 기사에게 직접 현금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을 모두 매출로 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는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다. 업체는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함

본문(원문)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

정제 정리

질의

택시운송업체가 고용관계에 있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초과운송수입이 근로소득인지 및 운송수입의 매출신고 범위.

회답

월 기준운송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택시운송업체는 카드운송수입과 현금운송수입 모두 매출신고해야 한다.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4(2005.7.14.)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328 (2023.07.10 회신), "택시 초과운송수입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810)
원 제목
택시운송 종사 근로자의 초과운송수입금이 근로소득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