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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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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확정 관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소송으로 확정된 위약금과 지연이자의 귀속연도·원천징수 시기·신고기한을 물었다. 판결 확정 관련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한다. 확정 전 강제집행으로 지급되면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등이 확정된다. 판결 확정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본문(원문)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정제 정리
질의
소송 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기한
회답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 가집행・가처분 등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667, 2012.12.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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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383 (2023.12.14 회신), "판결 위약금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4)
- 원 제목
- 소송결과 확정된 위약금 및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신고기한이 언제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