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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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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받는 현장실습지원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 목적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교와 기관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했다.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받는 현장실습지원비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촉진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촉진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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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906 (<time datetime="2023-06-13">2023.06.13</time> 회신), "고등학생 현장실습지원비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8)
- 원 제목
-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원천징수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