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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는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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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학업과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장학금이면 비과세이나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 명칭이 아니라 대학의 장학금 규정과 고용·용역 관계 등 종합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이 학업 활성화와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한다. 지급금이 장학금인지, 고용 또는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학생에게 지급한 금원이 당해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가 학업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명칭과 관계없이 대학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이면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로 지급하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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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910 (2023.11.06 회신), "대학이 재학생에게 지원한 경비는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7)
- 원 제목
- 학교가 학업 활성화 및 전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재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