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86회신일 2023.08.16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6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한다.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696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는 경우 연금수령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3~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동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 인출금액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의 연금수령요건을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인출을 하면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의 세율 3~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해당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9조 제6호 나목의 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86 (2023.08.16 회신),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55)
원 제목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