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결로 인정된 선택권 행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2965회신일 2023.09.2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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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2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소송 판결로 인정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한다.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기존 사전답변인 법령해석과-2742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이 판결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사전답변(법령해석과-2742, 2020.8.28.)에 따르는 것이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 행사이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

회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귀속시기는 사전답변(법령해석과-2742, 2020.8.28.)에 따르는 것이며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2965 (2023.09.22 회신), "판결로 인정된 선택권 행사이익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24)
원 제목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인정하는 경우 행사차익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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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