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3405회신일 2023.09.12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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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12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의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금액의 성격과 원인 및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에는 사업 관련 손실의 보상과 정신적 피해의 배상이 포함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회답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405 (2023.09.12 회신), "소송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11)
원 제목
손해배상 소송 결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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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