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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체에 지급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이다.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단체에 지급하면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대상 소득이다. 귀속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원문)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여부
회답
단체에 지급한 활동비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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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436 (2023.09.11 회신), "동아리 활동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99)
- 원 제목
- 동아리에 지급하는 활동비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