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060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를 물었다. A와 B가 특수관계인이면 이들이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진 C가 최대주주이다. 해당 결론은 질의 사례에서 A와 B가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사례에는 주주 A, B, C가 있다. A와 B는 특수관계인이고, C는 A와 B가 아닌 자 중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

회답

질의인의 사례에서 A, 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주주는 A, B가 아닌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C가 최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600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특수관계인보다 지분이 많은 자가 최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8)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인 “최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