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2763회신일 2024.08.2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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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8.23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때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적연금 연말정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적연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답

원천세과-855

본문(원문)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회답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763 (2024.08.23 회신), "공적연금 연말정산에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67)
원 제목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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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