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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점이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인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직)과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맞춤형복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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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134 (2023.04.07 회신), "교육공무직원의 맞춤형복지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53)
- 원 제목
- 비공무원의 맞춤형 복지비 비과세 여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