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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해당 보너스는 근로소득이며 근로기간에 안분한 금액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반환 시 회사는 익금산입하고 지급명세서를 수정하며 근로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리텐션보너스를 일시에 선지급받는다.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하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질의요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질의하신 리텐션보너스가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급여 성격이며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라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에는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것이나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 약정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고 중도 퇴사 시 반환하는 리텐션보너스가 근로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
회답
리텐션보너스가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급여 성격이고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 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 체결 시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한다.
리텐션보너스를 반환하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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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0574 (<time datetime="2023-04-07">2023.04.07</time> 회신),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3)
- 원 제목
-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