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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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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입주권의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에 이어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입주권 계약 당시 장기임대주택이 없었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 없이 주택(A)을 보유하다가 2019.2.12. 전에 입주권(B)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했으며, 입주권이 완공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양도한다.
질의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B)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862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B)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주권이 완공된 주택을 거주주택에 이어 양도할 때 종전규정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 입주권(B)을 계약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입주권(B)의 완공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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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372 (<time datetime="2022-04-12">2022.04.12</time> 회신), "입주권 완공주택에 종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8)
- 원 제목
-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주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