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7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다른 주택 세 채를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B·C·D주택을 취득했다.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함

회답

부동산납세과-642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B・C・D)을 취득한 경우로서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다른 주택 B·C·D를 취득한 경우 C주택에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B·D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6759 (<time datetime="2022-03-22">2022.03.22</time> 회신), "재건축 중 여러 대체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4)
원 제목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3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