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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수련시설·야영장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숙박용 펜션과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및 야영장 운영업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숙박용 펜션,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한다. 해당 사업을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려 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회답
부동산납세과-279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같은 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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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742 (2022.02.15 회신), "펜션·수련시설·야영장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3)
- 원 제목
- 조특령§29③(1)에 따른 호텔업 및 여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