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2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금액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 지급금에 정부지원금과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업부담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19.8.9.)

정제 정리

질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의 만기 지급금 중 기업이 실제 납입한 기업기여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지급금 중 정부지원금이 아닌 기업이 실제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19.8.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270 (<time datetime="2023-04-07">2023.04.07</time> 회신),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부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32)
원 제목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가입시 기업이 실제납입한 기업기여금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