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8500회신일 2023.02.09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09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면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특정 규정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면 법 제31조제7항제2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은 두 조문 간의 적용 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에 해당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0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8500 (2023.02.09 회신), "시행령상 특정 합병이면 과세특례 배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28)
원 제목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7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