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소득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53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득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주가 코로나19 소득안정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업주가 누구에게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 사업주는 받은 금액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에서 사업주가 누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나,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사업주가 누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 등이 불명확하나,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535 (<time datetime="2023-03-27">2023.03.27</time> 회신), "소득안정자금을 근로자에게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7)
원 제목
사업주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안정자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