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170회신일 2023.08.25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25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과급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이고 원천징수 소득세 성립시기는 지급하는 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성과급상여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원이 사망퇴직한 후 이연성과급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어 지급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을 지급할 때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2170 (2023.08.25 회신), "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05)
원 제목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