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7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대표자 주식을 빌려 양도한 뒤 동종·동량 주식으로 상환할 때 손익의 인식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양도와 상환에 따른 손익은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계약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표자 보유 주식을 차입해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대여주식 상환일에는 대표자에게 동종·동량의 주식을 상환하기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5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을 차입·양도한 뒤 동종·동량의 주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생한 손익의 인식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751 (<time datetime="2023-07-04">2023.07.04</time> 회신), "대차주식 양도·상환 손익을 인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93)
원 제목
대차주식 양도 및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 인식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