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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상 면접심사비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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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만 위촉과 수당 지급근거가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행정규칙에 따라 민간면접관을 위촉하고 지급하는 면접심사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정규칙에만 위촉과 수당 지급근거가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령ㆍ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면접관 등을 행정규칙에 따라 위촉하고 면접심사비를 지급한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질의요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행정규칙에 따라 민간면접관 등을 위촉하고 면접심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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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245 (<time datetime="2023-03-16">2023.03.16</time> 회신), "행정규칙상 면접심사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8)
- 원 제목
-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민간면접관 등의 위촉 및 면접심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