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원천-7574회신일 2023.02.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회답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원천-7574 (2023.02.28 회신),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1)
원 제목
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한 판매수당을 반품 등의 사유로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