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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자를 제한한 풋살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회 참가대상은 지역별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 질의자는 이 풋살대회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원천세과-458 , 2011.07.29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노래자랑 등)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함
정제 정리
질의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대상을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이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이 회신은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
원천세과-458, 2011.07.29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객참여 행사에서 수상자가 받는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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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3388 (2023.02.28 회신), "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80)
- 원 제목
-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대상을 한정한 풋살대회 상금이 필요경비 80% 적용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