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4266회신일 2023.02.28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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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8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이 종된 근무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의 연말정산 전에 제출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회답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은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연말정산을 준용합니다.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266 (2023.02.28 회신), "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78)
원 제목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