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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받은 의료영상데이터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의 활용이면 인적용역 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데이터 구매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기본통칙의 기준을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답
국제조세담당관-102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입니다.
외국법인의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호의 인적용역 소득입니다.
이유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는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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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281 (<time datetime="2024-12-20">2024.12.20</time> 회신), "의료영상데이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