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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민간위탁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작성한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관에서 해당 계약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개별 계약서의 과세 여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9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102, 2011.3.3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서의 계약당사자 및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102, 2011.3.31.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당해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102, 2011.3.31.을 참조하되, 해당 계약서가 과세대상 도급문서인지는 계약당사자와 계약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합니다.
정부투자기관이나 특별법인 등은 해당 기관의 정관에서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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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17 (<time datetime="2024-02-01">2024.02.0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지방계약법 준용 도급계약서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45)
- 원 제목
- 민간위탁사업자인 공익법인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는 도급계약서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