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소득-1037회신일 2025.02.2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8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투자의 소득공제와 만기 후 회수의 추징사유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만기일 후 투자금 회수는 제시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개인투자조합은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 투자금액을 회수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421

본문(원문)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와 만기 후 투자금액 회수가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이 발행한 3년 만기 무담보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조합이 전환사채 만기일이 지난 후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1037 (2025.02.28 회신), "3년 만기 전환사채 투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39)
원 제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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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