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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다른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와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탁법인으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금융업자 또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426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자(이하 “수탁법인”)와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위·수탁 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수탁법인과 체결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고 위탁업무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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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부가-3760 (2025.03.04 회신),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29)
- 원 제목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