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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25.03.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부가-3760
여신전문금융업자가 공급받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부가-2659
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제공한 연계대출판매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